[태백시/정보] [가스산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내진설계 관련 유권해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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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민원인(업체)는 태백시 오케이에너지(주)를 소재지로 하는 업체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창고 및 사무실)의 신규허가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득하여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이 낙후지역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감안하여 조속한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
오나,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태백시장(태백시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속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권해석 요청사항
상기민원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 KGS코드 KGS FS231 2019에 따른 기술검토
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려했으나 허가권자인 태백시청은 해당 시설에 내진설계가 누락되어 보완하라고 행정 안내를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의 결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코드에 내진설계와 관련된 별도의 항목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태백시청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 내용으로 허가를 못내어준다는 주장에 태백시청이 안내한 대로 내진설계로 공사진행을 하던 중 중간 검사를 받아야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불합격된 상황입니다.
이에, 태백시의 인접지역인 원주시, 삼척시 등 지자체 문의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동일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실 줄 압니다만, 지역의 주민 생활의 질과 질격되는 에너지 사업의 추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속히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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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코일스찬님의 댓글

귀하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KGS FS231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기술검토를 작성하였으나, 태백시청은 해당 시설에 내진설계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보완을 요청 나.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의결과, LPG 판매시설은 KGS FS231 내에 내진설계와 관련한 규정은 없음을 안내받음 다. 태백시청은 귀하께 KGS FS231 규정 외의 내진설계 규정을 안내하였음 라. 동 내용에 따라 기초 시공 결과, LPG 판매시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태백시청으로부터 안전성 확인을 불합격 받은 상태임 마. 이에 따른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이하 “액법”)」제5조제4항에서 정한 액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상세기준 KGS FS23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준수하여야 하므로, 관련 건축법령 등에 내진설계를 필요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 허가의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 또한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이영헌 주무관(☏044-203-5235)에게 연락주시 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허가의 기준)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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