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정보] [가스산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내진설계 관련 유권해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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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민원인(업체)는 태백시 오케이에너지(주)를 소재지로 하는 업체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창고 및 사무실)의 신규허가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득하여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이 낙후지역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감안하여 조속한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
오나,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태백시장(태백시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속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권해석 요청사항
상기민원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 KGS코드 KGS FS231 2019에 따른 기술검토
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려했으나 허가권자인 태백시청은 해당 시설에 내진설계가 누락되어 보완하라고 행정 안내를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의 결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코드에 내진설계와 관련된 별도의 항목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태백시청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 내용으로 허가를 못내어준다는 주장에 태백시청이 안내한 대로 내진설계로 공사진행을 하던 중 중간 검사를 받아야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불합격된 상황입니다.
이에, 태백시의 인접지역인 원주시, 삼척시 등 지자체 문의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동일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실 줄 압니다만, 지역의 주민 생활의 질과 질격되는 에너지 사업의 추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속히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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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코일스찬님의 댓글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허가의 기준)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