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암컷대게 유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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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암컷대게는 포획금지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제보하고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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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당연하죠 ㅋㅋㅋㅋ 그린라이트에 불이 들어왔네요 축하합니다 좋은 사랑 하시길 바래요!!!!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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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말도 안된다는 뜻이죠....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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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못 생겼다.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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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친하니까~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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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의 문화재) 1.강릉 보현사 낭원대사 탑종 목 보물 제191호 지 정 일 1963.01.21 소 재 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보현길 396 (보광리 1171) 보현사 시 대 고려시대보현사에 자리하고 있는 낭원대사의 사리탑으로, 8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무너져있던 것을 사찰입구에 복원해 두었다가, 1991년 다시 원래의 자리인 산꼭대기 주변으로 옮겼다. 탑신을 받치는 기단은 세 개의 받침돌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가운데받침돌이 없어져 아래받침돌 위에 바로 윗받침돌이 얹혀있다. 탑신의…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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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관심 있나봐요 ㅎㅎ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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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직접 물어보세요~질문자님이 나에게 마음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주름만 늘어납니다.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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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제 생각엔 무조건 입니다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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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관심 있나봐요 ㅎㅎ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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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직접 물어보세요~질문자님이 나에게 마음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주름만 늘어납니다.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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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제 생각엔 무조건 입니다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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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삼슬님의 댓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두흉갑장 9cm 이하)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암컷대게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적법 처리하고 있으며,
SNS(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제보·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을 추가, 1:1 채팅을 통하여 제보하실 수 있으며,
또한 불법어업 신고센터 1588-5119를 통한 24시간 제보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