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암컷대게 유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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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암컷대게는 포획금지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제보하고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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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남자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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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혹시 그 남자분과의 관계가 썸이었다가 고백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고백하신건가요? 관계에 따라 답변이달라질것 같아요ㅠㅠ 시간을 달라는건 아직 모르는거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것 닽아요!!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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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고백을 받는데 일주일이면 생각보다 긴.. 날짜네요 두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맘에들지 않지만 질문자님에게 상처를 주긴 싫어서 좋게 말한 것일수도 있구요 정말 내가 이사람이랑 만나도되는지 고민하는시간이 오래걸리시는 분이거나 둘중 하나인듯 합니다.. 솔직히말하면 고백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드네요 허나 고민하는 만큼 굳이 일주일이 아니어도 확답이 일어나는대로 답장 할겁니다. 남자는 단순하거든요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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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음.... 우선 고백을 하기전 두분의 사이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썸? 짝사랑? 이런거요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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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뭐 여러가지로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그정도해연애하면결혼을 바라볼확률이 높고 상대방을 잘알겠겠죠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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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10년이면 동거도 하나요? 와엄청난 10년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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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편안함,익숙함이 최대 장점이자 단점아닐까요??편하고 익숙해서 정말 좋지만 반대로 지루하고 새로운 느낌이 없을테닌깐요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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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삼슬님의 댓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두흉갑장 9cm 이하)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암컷대게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적법 처리하고 있으며,
SNS(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제보·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을 추가, 1:1 채팅을 통하여 제보하실 수 있으며,
또한 불법어업 신고센터 1588-5119를 통한 24시간 제보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