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정보] 원주 전단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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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인데요 원주 전단지 알바 할만한 곳 없을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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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은하수평선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간단히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배부 건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못받을 수 있으니,
근로시작 전 급여 조건과 근무조건에 대해 잘 확인 해보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중학생인 만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하기 위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직인허증이란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없는 만13세와 만14세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청소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 학교장 및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사업주와 동행해 가까운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중학생이시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며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 어른들과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아라0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