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정보] 원주 전단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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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인데요 원주 전단지 알바 할만한 곳 없을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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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평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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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간단히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배부 건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못받을 수 있으니,

근로시작 전 급여 조건과 근무조건에 대해 잘 확인 해보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중학생인 만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하기 위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직인허증이란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없는 만13세와 만14세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청소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 학교장 및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사업주와 동행해 가까운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중학생이시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며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 어른들과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아라0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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