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정보] 원주 전단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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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인데요 원주 전단지 알바 할만한 곳 없을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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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상대방은 자기방어에 강한사람인거같습니다혹 아픈 기억이 많은 사람일수도요...본인이 이러하다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걸로 보이 쓰니분을 좋아하는것도 확실하구요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심하지 않는 이야기라면 감싸줄 필요성도있다고 봅니다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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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기에게 잘해 줬으면 하고 말하는거 같은데요과거 여친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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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천에는 몇 곳이 확인되지만, 영월은 공식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가 거의 없거나 정보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월은 실제로 없거나 아직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확인되는 곳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제천 안심 무인택배함 (확인된 사례)제천시는 몇 곳에 **여성안심택배함(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알려진 곳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인근 안심택배함주소: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일대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택배함주소: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일대…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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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터 - 쪽지 드립니다.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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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은하수평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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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6:37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간단히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배부 건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못받을 수 있으니,
근로시작 전 급여 조건과 근무조건에 대해 잘 확인 해보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중학생인 만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하기 위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직인허증이란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없는 만13세와 만14세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청소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 학교장 및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사업주와 동행해 가까운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중학생이시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며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 어른들과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아라0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