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운영지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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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연구소에 시약·초자기구 등의 물품 납품 계약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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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윤현님의 댓글

우리연구소의 물품구매 계약은 계약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정가격(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건은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 중에서도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올린 뒤, 여러 업체를 통해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은 나라장터 사이트의 공고 없이 우리 연구소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앞서 추정가격 2천만원~5천만원 물품구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올린 뒤 여러 업체를 통해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 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소는 시약·초자기구, 사무용품, 수산시험연구용 활어·선어·어구, 현미경 등 과학실험기구 등의 물품구매 계약을 주로 추진 중이며, 물품 납품 장소는 동해수산연구소 본소(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194) 및 강릉시험포(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965) 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연구소 연구지원과(033-660-8501)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입찰 공고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033660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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