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수산업법위반 과징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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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추징된 과징금은 어디에 사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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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거리두기가 완화 되면 등교 인원도 늘어납니다.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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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광장동시계토끼님의 댓글
수산업법 시행령 제82조에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수산업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 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 :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 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82조(과징금의 용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16호, 01097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