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국내어선 승선 검문검색 시 기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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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이 국내어선에 승선하여 검문검색 시 기본 수칙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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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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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의 국내어선 승선 검문검색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해어업관리단 및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은 수산업법 제72조(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되며,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3조(사법경찰권)에 의거,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수산업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 예방과 불법조업 어선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승선조사 시 행동요령

 ① 발견 : 단속용 보트를 이용, 3명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어선에 동시 승선하여 수행

 ② 승선 : 승선 전 어업감독공무원증 제시, 승선조사에 관한 사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뒤 승선.

 ③ 조사 : 조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2인 이상의 직원이 해당분야(어구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신속 조사.

 ④  ㉮ 위반행위 발견시 : 위반자 돌발행동에 대한 안전조치 후 위반 사실 고지, 본선에 위반 사실 보고 후

                                     동행요구

      ㉯ 위반행위 미발견시 : 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 어업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후 복귀.

■  승선조사 불응, 도주 시 행동요령

 ① 정선명령 : 단속보트 도는 본선으로 추적하며 정선명령을 실시, 불응시 단속보트 이용 강제 승선

 ② 승선 : 승선 전 어업감독공무원 제시, 승선조사에 관한 사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뒤 승선

 ③ 조사 : 조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2인 이상의 직원이 해당분야(어구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신속 조사.

 ④  ㉮ 위반행위 발견시 : 위반자 돌발행동에 대한 안전조치 후 위반 사실 고지, 본선에 위반 사실 보고 후

                                     동행요구

      ㉯ 위반행위 미발견시 : 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 어업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후 복귀.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수산업법제73조(사법경찰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1 추가 문의처 : 051-410-1030 051-4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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