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교육] 논리적 근거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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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집합에서 A,B,C,D집합이 있어요. A집합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BCD가 있습니다.

A집합은 자기들끼리 잘 팀을 이루고 있고 B,C도 자기들끼리 각각 팀을 이루며 서로 전체집합에서 공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D에서 ‘A집합을 제외하면 모두 D에 소속할 수 있다’ 라는 제한을 겁니다.
그럼 D는 A집합을 차별한 건가요? D의 말로는 ‘내가 차별이면 A집합도 차별이고 B,C도 차별이다’ 라고 하는데요.
A집합은 과반수가 넘는 집합이었으니까 D를 차별해오고 있던 건가요? B,C는요? D를 차별하고 있던 거였나요?

만약 D가 A,B를 제외한 C,D만 된다 그러는 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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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조약님의 댓글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차별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등급이나 수준따위를 차이를 두어 구별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D에서 A집합을 제외한 다른 집합은 D집합에 포함시켜 줄 수 있다고 한것은 A집합과 나머지 집합을 구별한 것이고 D집합에 포함되지 못하는 부류와 D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부류로 대상의 수준 차이를 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맞습니다.

전체 공동체에서 A,B,C,D가 각자의 집합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면 다른 공동체를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각 집합을 한 학급에서 과제를 하는 조의 이름이라고 봅시다. 각기 다른 집합인 A,B,C,D 조가 서로를 차별한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나뉘어진 모임일 뿐입니다

이때 D조 학생이 A조 학생만 아니라면 D조와 자료조사 및 과제, 탐방을 같이해도 좋다고 말한다면 A조의 인원이 전체 학생 인원수의 반이 넘더라도 차별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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