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이혼소송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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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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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혜사마님의 댓글
1.협의이혼- 해당 지역 가정 법원에 신청 하면 됩니다,,
반드시 부부가함께 법원에 출석후,,서류접수 부터 진행 해야 합니다,,
2.협의가 안된다면,소송을 통해 진행 해야 합니다,,
이혼 결단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으셨겠지만, 일단 결단을 내리셨다면,, 추후 상황에 대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혼에 있어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양육비,금전적인 부분 ,,입니다.
뭐든지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신 다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고민을 여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해결 해 보셔요,,
전문가가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 드립니다,,,
둘이아빠님의 댓글
구체적 정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여러 답변을 참고하시어
정확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종류
-재판 이혼: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
-협의 이혼:
원인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 후 아이양육비
-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것
-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 부부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
- 합의가 어려울경우 법원에 청구
- 양육비 합의 후 변동사항 있을시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에 청구
-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없다
- 일시금, 부동산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다
▣무료법률센터 좋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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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나님의 댓글
'이혼소송' 전문가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세요!
-이혼절차는
쌍방간의 복잡한 법률문제이므로
이혼하기, 이혼하는 방법, 이혼소송기간 등
이혼소송준비를 위해서는 이혼법률에 관해서
이혼변호사나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이혼상담전화를 추천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의 경우에도
민법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상담을 통해 현재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 달라 지는 사항이 있으니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신뒤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재판상 이혼 사례
(부정행위 사례)
- 의뢰인의 부인이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부인으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당하여서 의뢰인이 피고를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한 사례입니다
- 소송결과는
원고가 지금까지 입게된 정신적 피해와여러가지 내용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할것을
승소판결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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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쌤님의 댓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심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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