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생활] 남편이랑 이혼한지 1년이되었네요..가끔..아이보로 (현재 11살여자 ) 갔어여 면접 교섭권 날에 맞춰서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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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이혼한지 1년이되었네요..
가끔..아이보로 (현재 11살여자 ) 갔어여 면접 교섭권 날에 맞춰서 저는 안양에 살고 남편은 부천은 아이랑 부천에서 사는데 집을 얻었는데..청소도 안하고 냉장고에 음식은 다 썩고 아이는 요즘 코로너때문에 컴퓨터 수업을하면서 배고프면 먹을께 없으니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햇반사서 케찹에다가 끼니를 떼웠다고 합니다.

세탁기는 있지만 수도가 고장이 나서
빨래를 돌릴수가 없어 손빨래를 하는데
아이가 옷을 빨아입고...쉰내도 나요..
가끔 저를 만나면 옷냄새를 맡고 피죤냄ㅅㅐ가 좋다며
엄마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1층인데도 불도 안키고 밤에도 캄캄한데 어두워서 아이가 불을키면 끄라고 야단이고 ..몇일전에는 저한테 아침일찍 전화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숙제있는데 못 했다고 도와달라고...6시에 일끝나고 도착하니 8시 넘었어요 그 시간까지 애 저녁도 안먹이고 일끝나고 집에오자마자 술부터 찾았다네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나고 꼴보기가 싫었어요..

처음엔...돈이 없어서...애를 못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있어서 애를 데리고 오고싶은데
남편은 싫다네요
애는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데...
그냥 데리고 와도 델까요?
양육비도 남편이 보내지 말래서 이번달은 못 보냈어여
매달 보내다가 이제는 보내지 말라면서

추석에도 아이가 엄마한테 가고싶다고했는데
요즘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아이아빠가 그냥 얼굴 보고 가라면서
아이 얼굴도 보지 말라고
아이한테는 엄마가 안온다고 했다고 했다네요
아이는 엄마한테 오고싶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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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시계토끼님의 댓글

이혼후에 양육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경제여건,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합니다만,

만약, 양육권자의 상황에 여러 변화가 발생한 결과,

아이들에게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다시 양육권변경소송을 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고,

질문자님이 양육하였을 경우,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입증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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