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교육]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입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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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므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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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내용으로 질문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 중 성범죄로

구분되는 사안이며 죄질 자체가 나쁘게 평가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을 몰래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몰카촬영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며, 제출된 핸드폰 내의 사진영상물이

다른 제 3자와 합의하에 촬영되었던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를 밝혀낼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오해를 받게 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셔야만

기소 전에는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 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로 누명을 벗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로리님의 댓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사건은

혐의 인정 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해야 되며

무죄를 입증하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필히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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