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정보] 사위의 처갓집 유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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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장인어른께서 작고 하셨습니다
슬하에 1남 3녀 이며 다들 출가되었지요
그런데 작고하신 장인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장모께서는 유일한 아들인 처남앞으로 넘길려고 딸들의 유산 상속 포기 강요로 처남한테 권리 포기 필요서류 제출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딸들은 자식으로 대하지 않는 장모를 원망하며 억울하다면서도서류를 처남에게로 전달을 미루다 고민하다 결국 전달 하기로 하였다는데요 다들 배우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완전 무시하고 장모님의 강요에 못이겨 어쩔수없는 아내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지요? 사위들은 옆에서 강건너 불구경만 해야하는지 사위의 개입은 법률적으로도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위의 처갓집 유산상속에 관하여서는 법적귄리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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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올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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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위의 개입 여지는 없습니다.

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사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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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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