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보] 구미에거주합이이혼하로어디로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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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거주합이이혼하로어디로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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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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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제에 미력하게나마

도움되시기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이혼 과정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준비서류와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먼저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자문 서비스를 받고 적절한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시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를

당사자간에 해결 해야하며

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변호사 선임시 비용/

구체적 절차/방법/서류는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

1)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한 절차.

2)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음.

3) 타협의 어려움으로 시간끌기가 될 수 있음.

4) 숙려기간으로 빠른 정리가 힘들 수 있음.

5) 숙려기간 중 변심으로 법원 불출석하여

이혼 취소될 수 있음.

6)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임.

★조정이혼★

1) 합의해야할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화해하여

조정하는 절차.

2) 조정시 결정된사항이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음.

3) 조정 성립시 즉시 이혼 성립.

4) 합의이혼시 타협하기 힘든부분 수월히 해결할 수 있음.

★재판이혼★

1) 조정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타협 되지않는 경우에 진행.

2)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 진행.

4) 승소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혼 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

1) 친권&양육권

: 자녀의 의사와 연령 확인.

: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확인.

: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

: 부모와의 유대감이 어느정도인지 확인.

: 양육환경 및 양육계획 확인.

2) 양육비

: 자녀 연령이 만19세가 되기전까지 부양 의무가 있음.

: 부모 양쪽 모두 양육비를 부담해야함.

: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약20만원)를

부담해야함.

: 가정법원의 표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함.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지표일뿐 100%

그대로 지급되는것은 아님.

: 부모 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연령,성별에 따라

표준금액이 정해짐.

3) 면접교섭권

: 부 또는 모와 면접교섭이 이뤄지며 합의된 경우

조부모에게 인도할 수 있음.

: 일시,요일,장소,면접교섭의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명절,방학,기념일 등 특별한 날의

교섭일수,시간,요일 명시.

: 일정 변경시 조율하는 방법 명시.

(예; 면접교섭일 변경시 일주일전에 전화로 통보할것)

: 변동사항에 대한 회신기한 명시.

(예; 변동사항에대한 회신을 24시간내 전화로 해줄것)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명시.

4) 재산분할

: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유지,증가,형성)나누며 혼인기간,자녀유무,

이혼 후 자녀양육여부,혼인파탄 경위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일시/분할급의 금전분할,건물/부지의 현물분할).

: 유책이 있어도 재산을 나눔.

(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된 경우라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5) 위자료

: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쪽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

: 기간은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과태료 처분,감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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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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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 자문없이 홀로

해결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이 될 만한 사안이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 할 경우 소송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에 대한 권리 등

추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상황을 위해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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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님의 댓글

각각의 절차마다 장단점이 있고

배우자와 대화로써 해결 가능하면 협의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산정에 대하여

협의든 소송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비공개 법률상담으로 정확한 내용

안내 받으시는 게 최우선시됩니다.

이혼의 경우 자문없이 홀로 해결이 어렵기에

법률 지식이 밝은 사람의 조력으로

본인 권리와 행복을 반드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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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여미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그런 일을 접하시게 되서 많이 힘드실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럴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지식인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는데에는 한계가 있을것 같아요..

이혼, 즉 혼인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미성년 자녀에 관한 문제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제반 부수적인 사항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꼭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 받으셔서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혼은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분명 길은 있습니다.

★협의이혼:원인의 여하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민법834조)

★재판상 이혼 :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 :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함으로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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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은 복잡한 문제로

절차, 서류, 방식에 차이가 있어

무료자문서비스 이용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해보세요.

【합의이혼】

1. 부부가 서로합의하 가능, 합의가 안될시 재판을 통함.

2. 부부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가정법원의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4. 행정관청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

5. 숙려기간 경과: 미성년자가 있을경우 3개월, 없는경우1개월.

【조정이혼】

1. 부부의 협의후, 배우자와 법원에 나가기 싫을 경우.

2.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동반을 같이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판결문의 효력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싶을 경우.

4. 합의는 되었으나 법원의 조율을 받고 싶을 경우.

5. 배우자와 다툼없이 서로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은 경우.

【조정이혼 준비서류】

1.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재판이혼】

1. 조정 절차로도 타협 되지 않는 경우.

2. 재판 이혼사유에 해당돼야만 소를 제기.

3.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 진행.

4. 승소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비용 청구가능.

【재판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발각 됐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유기했을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족손으로부터 심히 적절치못한 대우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적절치못한 대우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않을 경우.

6. 기타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경우.

【이혼시 해결해야할 사안】

1. 친권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 결정할수 있는 권리.

2.양육권

-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에게 사실상 우선적 주어지나,

법원이 가사조사, 부부상담 통해 결정함.

3.양육비

-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 이루어지지 않을땐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수 있음.

4.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황을 청구하는 것.

5. 위자료

- 책임 있는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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