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만약 잘못은 남편이 해서 이혼을 하게될경우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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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잘못은 남편이 해서 이혼을 하게될경우 양육권.친권 즉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남편이 키운다고 하면
그래도 부인인 제가 양육비를 남편한테 매달 보내야되나요? 반대로 만약 아내가 잘못하여 이혼을 하게 될경우 아이도 아내인 제가 키운다고 하면 양육비를 남편이 매달 보내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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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스님의 댓글

혼인을 파탄시킨사람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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