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만약 잘못은 남편이 해서 이혼을 하게될경우 양육권?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만약 잘못은 남편이 해서 이혼을 하게될경우 양육권.친권 즉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남편이 키운다고 하면
그래도 부인인 제가 양육비를 남편한테 매달 보내야되나요? 반대로 만약 아내가 잘못하여 이혼을 하게 될경우 아이도 아내인 제가 키운다고 하면 양육비를 남편이 매달 보내주나요? 궁금합니다..
그래도 부인인 제가 양육비를 남편한테 매달 보내야되나요? 반대로 만약 아내가 잘못하여 이혼을 하게 될경우 아이도 아내인 제가 키운다고 하면 양육비를 남편이 매달 보내주나요? 궁금합니다..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거북이 님의 최신글
- 거북이 님의 최신댓글
SNS
댓글목록 1
바카라스님의 댓글
혼인을 파탄시킨사람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