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생활] 성추행만 유일히 증거주의가 아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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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의 90%는 성범죄라던데 조선시대때나 지금이나 법은 증거주의인데 성범죄만 유일히 증거주의가 없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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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난강원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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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은 원고가 증거 제시해도 부끄러울 게 없지만 성추행은 일일이 부끄러운 과거 다 들추어 내야 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희야희야님의 댓글

억울한 옥살이의 90%가 성범죄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범죄만큼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재판도 없는데

제가 사회부 기자로서 재직할때 성범죄재판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재판이라고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합니다

단지 한사람, 가해자는 공감하지 않겠죠

하니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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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성추행의 경우에도 증거 없이 처벌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피해자라는 주장만으로 처벌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정황 증거나 증인 등 어려가지 자료가 반영되어야 처벌로 진행됩니다.물론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과 정황상 조금 모자란 증거로 처벌이 진행되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검찰이나 판사가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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