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생활] 이혼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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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에 대한 이혼 숙려기간은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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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여름이야기님의 댓글

넹넹 그렇습니다~

도움되셧다면 네이버포인트 선물조금이라도 부탁해요 ㅠㅠ100포인트라두 !! 감사합니당

혜사마님의 댓글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등 이혼전문서 15권의 저자이자,

20년동안 오직 이혼만 연구해온 솔로몬입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미성년 즉 만19세가 안된 경우에는 3개월, 성년 즉 만19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제가 이혼 및 그 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가 있는 사이트와 블로그, 카페를 링크해 드릴테니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혼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jy50091)

이혼공식사이트(http://www.lawsolomon.com/ )

이혼공식카페(https://cafe.naver.com/lawsolomon)

네이버에서 "솔로몬 이혼"이라고 검색하셔도 사이트,블로그, 카페, 유튜브채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솔로몬이혼공식카페(카페명 : 솔로몬이혼수다방)에 가셔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혼수다방은 국내 모든 이혼전문변호사들이 공부하는 이혼전문서 15권 모두를 집필한 솔로몬님이 카페회원님들의 질문에 1:1로 직접 답변해주시는 공간입니다.

이혼상담예약 : 1644-4754

이혼전문서 저자 직통 : 010-8235-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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