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가용유상운송 허가 안내
-
0 2018-12-17 13:31:01
-
0 2018-12-17 13:31:01
본문
1. 2015. 7. 20. 개정된 자가용 유상운송 차령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2018. 12. 31. 만료됩니다.
2. 2019. 1. 1. 이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차령요건이 적용(최대 11년) 되며 해당법조항에 적합한 차량만 신규허가 및 갱신허가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xxx-xxxx)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 2019. 1. 1. 이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차령요건이 적용(최대 11년) 되며 해당법조항에 적합한 차량만 신규허가 및 갱신허가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xxx-xxxx)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