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이수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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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12-17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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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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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 2018.9.21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의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이수 요건으로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2019년)부터 임업후계자 선발을 위한 교육이수 실적" 으로 인정되는 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 이수실적으로 인정되는 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http://forest.nhi.go.kr)>
◦ 공통소양 : 산림과 인문사회과정, 산림생태계 이해과정, 산림공간정보활용 실무과정
◦ 산림경영 : 산불예방 및 진화과정, 임도과정, 산림경영과정, 산림조사과정, 임목육종의 이해과정, 숲의 조성관리과정, 산림병해충 이해과정
◦ 임산물 재배 : 산약초 재배과정, 특용수재배기술과정, 조경수재배기술과정
붙임 '19년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임업후계자선발 교육 이수실적 인정) 1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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