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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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제품 유통 예방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홍보합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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