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강림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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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12-18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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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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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8년 12월 18일 ~ 2018년 12월 27일(근무시간 중)
2. 접수장소 : 강림면 행정복지센터(담당직원 : 황보수정, 연락처 : xxx-xxx-xxxx )
3. 응모자격
가. 강림면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나. 강림면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구비서류 : 추천(신청)서
5.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같은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소정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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