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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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제도 안내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급대상 :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급시기 : ‘19년 1월부터
▣ 지급금액 : 1명당(참전자 본인) 월 3만원
▣ 지 급 처 :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신규·전입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필수)
▣ 지급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참전명예수당)
▣ 문의처 : 동 주민센터, 동해시청 복지과 ☎ xxx-xxxx
※ 현재 동해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 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령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수당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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