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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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12-24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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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회 연결
본문
○ 시행일 : 2019. 1. 1. (사전신청 : 2018.12.3~2018.12.31)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의료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
주거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교육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미적용)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20세이하 증중장애아동)가 포한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권)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 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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