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9년도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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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24일
강원도지사
○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도/시군 20)
5년간 적립 후 만기 時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규모 : 81명 내외(고성군)
○ 지원기간 :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 신청기간 : 2019. 1. 2.(수) ~ 연중(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고성군청 경제진흥과/본관4층)
○ 문의사항 : 고성군청 경제진흥과(☎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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