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9년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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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안내
・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자동차
(※ 부과대상기간('18.07.01.~'19.06.30.) 내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 제외)
・신청기간 : 2018년 1월 2일 ~ 2월 15일
・납부기한 : 2018년 4월 1(월)까지
・신청방법 : 유선신청(강릉시 환경정책과 xxx-xxx-xxxx, 5359)
(※ 2018년도 연납차량은 별도신청 없이 연납처리 연계됨)
・주요내용 : 매년 3월, 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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