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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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12-26 14:59:01
본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이에 따라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이용권 신청 : 신청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치유팀 이용권 담당자 (xxx-xxx-xxxx)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35,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별도의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발급대상자 선정
- 지원금액 : 1인단 10만원 (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기간 : 2018년 12월 19일(수) ~ 2019년 1월 31일(목)
- 카드발급 : 2019년 2월 11일(월) ~ 2019년 2월 28일(목)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후 ~ 12월 31일(화)
- 사용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 이용권 발급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진흥원에서 단체버스 지원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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