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의회의원 의정비등 지급기준 결정공지

본문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8년 12월 26일 결정한 삼척시의회의원 의정비등 지급기준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12 건 - 88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