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자 사전안내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43(자동차검사)1, 2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일정기간내에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상당히 발생되어 과태료 부과 민원 및 자동차 안전성 미확보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기일 경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알려드려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기인 안내 문자서비스 안내(클릭)


14972580148079.jpg


1497258016076.jpg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6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56 건 - 358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