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꿈자람카드(아동급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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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중인 아동 포함하며, 18세 미만의 학교밖아동도 지원
※ 단, 7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제외
2. 지원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 지원 (1일 1식)
- 지원단가: 5,000원/1식
- 지원방법: 꿈자람카드 발급
- 사용방법
구분 | 내용 | 비고 | |
읍·면 지역 | ① 마트 | · 사용처: 읍·면 내 가맹점마트(14개소) / 편의점 불가 · 1일 사용한도: 22,000원 · 학기/방학 구분없이 잔액 내 매일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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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음식점 | · 사용처: 편의점 및 가맹음식점(500여개소) / 마트불가 · 1일 사용한도 5,000원(미사용분 있을시 1만원) · (학기) 토·일·공휴일 / (방학) 방학기간 사용 가능 | ||
동 지역 | 일반음식점 |
※ 읍·면 거주 아동은 마트/일반음식점 중에서 선택
※ 월 충전금액은 읍·면·동 동일하며, 충전금액 내에서 사용 가능
충전금액: (학기) 토·일·공휴일수, (방학) 방학일수 × 5천원
3.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사.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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