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꿈자람카드(아동급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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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중인 아동 포함하며, 18세 미만의 학교밖아동도 지원

, 7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제외

 

2.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 지원 (11)

- 지원단가: 5,000/1

- 지원방법: 꿈자람카드 발급

 

- 사용방법

구분

내용

비고

·면 지역

마트

· 사용처: ·면 내 가맹점마트(14개소) / 편의점 불가

· 1일 사용한도: 22,000

· 학기/방학 구분없이 잔액 내 매일 사용 가능

 

일반음식점

· 사용처: 편의점 및 가맹음식점(500여개소) / 마트불가

· 1일 사용한도 5,000(미사용분 있을시 1만원)

· (학기) ··공휴일 / (방학) 방학기간 사용 가능

동 지역

일반음식점

·면 거주 아동은 마트/일반음식점 중에서 선택

월 충전금액은 읍··동 동일하며, 충전금액 내에서 사용 가능

    충전금액: (학기) ··공휴일수, (방학) 방학일수 × 5천원

 

3.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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