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7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계획

본문

「관광진흥법」제20조의2 및「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관련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합니다.(법적 의무교육, 미 이수시 행정처분 대상)

 이에, 다음과 같이 "2017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자께서는 권역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대상: 등록 야영장 사업자 또는 관리자
                    * 관리자 대리참석 시 '야영장 안전교육 참석 위임장'(서식1) 필참  

     ㅇ 교육방법: 집합교육(이론+실습 / 5시간 교육)

     ㅇ 교육내용
       - 야영장 관련 법규 설명 및 안전사고 주요 사례 소개
       -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요령(심폐소생술 등) 

     ㅇ 교육일시 및 장소(2개 권역 구분 실시, 대상시군별로 권역별 교육 참석)
       - 춘천권: 7.11.(화) 13:00~18:00,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아니마뗴끄)
       - 강릉권: 7.13.(목) 13:00~18:00, 강릉과학산업진흥원(율곡관)

     ㅇ 교육신청 및 관련문의: 해당 시군별 관광부서(야영장 등록부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7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89 건 - 9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