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9년 상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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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융자규모: 200억원(상반기 신청액 우선 지원 후 하반기 잔액 지원)
융자기간: 2019. 6. 3.() ~ 2019. 12. 31.()
○ 융자금 지원한도: (개인) 10~300백만원, (단체) 50~1,000백만원
○ 융자조건: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
○ 융자업무 취급: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 융자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 지원대상 사업(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19. 1. 2.(화) ~ 3. 29.(금) 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접수처 비치

○ 문의사항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 담당(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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