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공개[삼척중앙시장 신관동 리모델링 석면해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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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리모델링석면해체 공사
2. 측정기간 : 2018. 11. 27. ~ 12. 14./ 2019. 01. 02
3. 작업내용 : 석면면적 3,711㎡ 
4. 측정기관 : (주)강원환경분석센터 
5. 측정지점 : 총 191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3~0.007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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