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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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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