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추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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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연결
본문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11세 ~ 만 18세
* 2001. 1. 1. ~ 2008. 12. 31. 출생자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신청기간 : 2019. 1. 1.(화) ~ 12. 13.(금)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 부모 신청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단, 시설아동ㆍ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 (온라인, 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 신청
* 단,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ㆍ형제자매ㆍ배우자만 가능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11세 ~ 만 18세
* 2001. 1. 1. ~ 2008. 12. 31. 출생자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신청기간 : 2019. 1. 1.(화) ~ 12. 13.(금)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 부모 신청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단, 시설아동ㆍ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 (온라인, 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 신청
* 단,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ㆍ형제자매ㆍ배우자만 가능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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