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차)(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 1,2호기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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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파워주식회사로부터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 및 의견서   각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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