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렴도 향상 '공무원 부조리신고' 운영

본문

❑ 공무원 부조리신고 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 사실 판명 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 부조리신고
- 전화신고 : 강릉시 감사관실 ☏ 033 – 640 – 5524, 5525
- 인터넷신고 : 강릉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
고,청렴신문고
- 운영기간 : 1월 ~ 12월 (연중)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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