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주민투표(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거소투표신고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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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일 실시하는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배분 관련 주민투표와 관련한

거소투표 신고서를 게시하오니, 거소투표를 희망하시는 미탄면 19세 이상(2000. 2. 2.일 이전출생자)

주민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미탄면사무소 또는 평창군 자치행정과로

 제출해 1월 14일(월) 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출력된 신청서는 미탄면사무소와 평창군 자치행정과에 비치)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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