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록 게재 및 결정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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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회의록 및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영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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