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8년 12월 반송분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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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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