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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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동태백로 489-2, 동태백로 401, 동태백로 485-1

   - 내용 : 석면해체제거

   - 기간 : 2017. 6. 2. ~ 6. 11. 중 3일(519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 고원건설(주)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식회사 민영

   - 측정결과 : 부지 경계선, 위생시설, 주변지역 측정결과 기준치 미만(0.0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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