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도계미인폭포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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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도계 미인폭포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공고
2. 공고기간 : 2019.01.16 ~ 2019.1.28
3.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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