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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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계획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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