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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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
2. 사업내용: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
3. 접수기간: 2019. 1. 14. ~ 2. 28.
4. 접수처: 관내 8개 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접수
5. 사업량: 총 230가구(지붕개량 200가구, 슬레이트 철거 30가구)
6. 지원금액
- 지붕개량: 일반가구 5,000,000원/기초수급자, 차상위 9,000,000원
- 슬레이트 철거: 3,360,000원
7. 문의처: 각 동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계(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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