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9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알림

본문

2019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1. 15.(화) ~ 1. 22.(화)


<신청방법> : 유선상담(xxx-xxxx) 후 방문신청


<사업내용> 2년간(24개월)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000원)
- 1년차(선정일~12개월) : 월 800,000원, 총 960,000원
- 2년차(13개월~24개월) : 월 500,000원, 총 600,000원


<지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 연 령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귀농인
   -‘19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74.1.1. ~ 1999.12.31. 출생자
③ 세대 구성원수 : 귀농하는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④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⑤ 농업경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문의사항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계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53 건 - 15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