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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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3. 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 농어업인 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어인으로 인정

4.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5. 신청기한 : 2019년 2월 28일까지(붙임파일 참조)

○ 문의사항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033)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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