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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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세 연납 안내.hwp (12.5K) 다운로드0 2019-01-18 13:31:01
본문
-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
과세대상 : 2019.1.1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
납부기간 : 2019.1.16~1.31
납부시혜택 : 1년 자동차세 세액의 10% 할인
※ 1월 신규 또는 소유권이전 차량은 세무과로 연납신청하셔야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시 체납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각각 원금의 1/2씩 부과됩니다.
(단,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번 과세됩니다.)
문의 : 세무과 xxx-xxxx, 4899
과세대상 : 2019.1.1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
납부기간 : 2019.1.16~1.31
납부시혜택 : 1년 자동차세 세액의 10% 할인
※ 1월 신규 또는 소유권이전 차량은 세무과로 연납신청하셔야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시 체납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각각 원금의 1/2씩 부과됩니다.
(단,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번 과세됩니다.)
문의 : 세무과 xxx-xxxx, 4899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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